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임대주택 표준 관리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은 한지붕협동조합 운영하는 소규모 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등의 권리와 공동체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표준 관리규칙은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개인 주거 공간 및 공용 공간 등 활동 전반에 관한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입주자”가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정의]

이 표준 관리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사업자”라 함은 당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한지붕협동조합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라 함은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및 그 입주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 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이하“세대 구성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할 때는 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할 때는 수탁한 주택관리업자를 말한다.

4. “공용 공간”이란(이하 “공용 공간 등”)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도, 계단, 로비, 옥상, 마당, 주차장 등과 커뮤니티룸 등 주거 공용시설을 말하며, “공동 시설-설비”란 공용 공간 등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 전기-수도-가스 시설, 창과 문, 지붕 등을 말한다.

5. “동의권”이란 입주자가 공동체 주택의 사용과 권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주택임대차 계약서류”라 함은 입주자가 임대주택 입주 시 표준임대차(입주)계약서, 사회주택 임대차 계약서 특약, 붙임 1과 붙임 2, 자체 운영 규정 등 한지붕협동조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문서 일체를 말한다.

7. “소규모 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임대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종류와 범위의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8. 그 밖에 용어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약,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4조 [전용 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 부분은 입주자가 세대 또는 호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한다. 단, 셰어하우스 주택의 전용 부분은 별도로 규정한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공간 또는 시설로 한다. 단, 명백하게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직접적으로 사용, 이용하지 않더라도 건물 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와 같은 간접적인 제공도 포함한다) 된 것이 아닌 공간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 [표준 관리규칙 등의 준수 의무]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입주) 계약서류 전체와 이 표준 관리규칙에 따른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타 입주자들에게 피해 및 손해 발생이 명확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재계약 거절 및 계약 해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표준 관리규칙의 효력]

이 표준 관리규칙은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2장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입주자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당해 임대주택에 입주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 때에 소멸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서류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한다.

② 입주자의 자격을 잃은 자는 이 관리규칙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8조 [입주자의 권리]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용 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3. 입주자대표를 통해 관리주체의 사용료의 징수, 사용, 보관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4. 관리규칙 변경안에 관한 진술권 및 동의권

5. 임대주택 관리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6.임대사업자가 주관⋅주최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 주거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7. 입주자대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8. 입주자 모임(살림회 등)의 안건에 대한 진술권 및 동의권

9. 그 밖에 이 표준 관리규칙에 정한 권리

 

제9조 [입주자의 동의 방법]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동의권을 가지며 입주자가 직접 또는 다른 호실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행사한다.

② 입주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적법하게 입주한 세대 구성원(민법에 따른 성년자에 한함)이 세대 동호수를 표시하여 세대 구성원 자신의 이름으로 동의권 또는 본 규칙에 따른 입주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사전에 입주자는 대리인으로서 행사할 것임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 입주자가 그의 세대 구성원이 상기 권한을 무단으로 행사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세대 구성원이 작성한 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④ 입주자가 적법하게 행사한 동의권은 번복할 수 없다.

⑤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0조 [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표준 관리규칙 및 하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관련 법령 및 주택임대차계약 서류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전용 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의무(개별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3.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4. 관리주체의 안전 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5.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 수칙 준수 및 하자보수 공사 시 관리주체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관리주체 직원 또는 미화원 등의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7. 제19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을 의무

8. 그 밖에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③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 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화재발생 또는 화재경보기의 작동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전용 부분에 출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는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입주자등의 전용공간에 출입한 경우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출입 후 출입사실과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임대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 및 개인이 사용하여 부과된 관리비를 매월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계량기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도⋅온수(급탕)·난방 계량기 등의 고장(소모성 자재 제외) 시 즉시 관리주체에 신고⋅점검⋅교체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 등은 전기⋅수도⋅온수⋅난방 계량기 등을 임의 조작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시 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조작한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⑦ 기타 임대주택(전용 부분과 공용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아래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제11조 [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 등은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공동 시설의 무단 침입, 폭언, 폭력 등 불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와 임대사업자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과 미화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의 전용 또는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입주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점유하는 전용 부분의 시설 등에서 입주자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 또는 공용부분 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회복에 따른 공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전용 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 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때에는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함으로써 다른 입주자 등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승계]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상속에 한한다)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개별 입주자의 지위 승계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14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및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2. 임대주택 안의 청소⋅소독

3.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체납 공과금 등의 납부 대행

4. 관리규칙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5.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지도⋅계몽

6.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무단 점유 행위의 방지 및 위반 행위 시의 조치

7. 임대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8. 이 표준 관리규칙 위반자 또는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이 표준 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 직원은 임대주택 안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내 원활한 차량 흐름 및 주차장 관리 등을 위하여 임대주택 주차장 이용과 관련해 주차장의 차량 통제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정보의 안정적 보관을 위해 임대주택의 문서 생산 및 보관 등의 문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 등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연체료율(현행 임대료 연체료율 적용, ‘2개월은 연 6%, 3개월 이상은 연 6.5%’)을 적용한다.

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 독려를 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입주자가 관리비 등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결정 또는 승소 판결이나 소액사건 승소 판결 후에도 체납 관리비 등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명도 제소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⑧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체납 관리비 및 소송 제반 비용 등을 완납한 때에는 즉시 제6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계량기 고장 발견, 변조⋅조작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관리⋅이용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1년에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주택단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임대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임대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게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미화원 등의 근로자는 관리주체에게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손해를 입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자료의 정류 및 열람 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표준 관리규칙 및 관계 규정

2.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3.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사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4. 그 밖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는 입주자대표를 통해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복사는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등을 특정하여 요구하여야 하고, 열람은 2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1. 열람 요청 시: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 요청 시: 복사 수수료(장당 흑백은 50원, 칼라는 100원)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하고 비용은 관리비의 기타 비용으로 청구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 내용, 정보공개 처리 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 를 통지하여 열람⋅복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복사비용의 수입은 해당 단지(다가구, 다세대)의 관리비 차감 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단지 내 설치된 CCTV의 녹화 열람은 차량 및 범죄사고 등으로 경찰서 등에 신고 되었거나 경찰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요구 또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열람을 인정하는 때에만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비밀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계약⋅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1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리주체는 다른 입주자 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 및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 또는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⑵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⑶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소방 훈련 및 도로 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 또는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 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의 사육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공동주거생활에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를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사전에 입주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때 대한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당해 통로(line) 및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제 난간에 위성 안테나·무선 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완강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을 때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다. 입주자가 직접 설치하는 세대 현관 앞 등의 공용부분에 CCTV(동일층의 입주자의 설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동의서 제출 필요)

5.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4장 관리책임 및 비용 부담

 

제20조 [전용 부분의 관리책임]

① 전용 부분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한다.

② 입주자의 전용 부분 관리 소홀로 인해(저장 강박 등의 사유) 다른 입주자가 벌레 발생, 누수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시에 피해를 유발한 입주자가 보상한다.

 

제21조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①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비 등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부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 주택 내에서는 입주자 및 그 입주자와 등본상의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한다) 한 구성원이면서 적법하게 실거주를 같이하는 구성원 소유 차량(입주자 전용 리스 차량 및 근무 회사 차량 포함)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④ 단지 내의 차량등록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고가차량 기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지분 소유 차량, 전용 리스 차량 및 근무 회사 차량 포함) 에 한하여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주체에서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를 주택별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⑤ 세대별 차량등록 대수는 건축물대장상 세대별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관리주체의 판단으로 세대별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면적에 대하여 주차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주차수입은 잡수익으로 입주민등의 관리비 절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단지 내의 주차장 공간을 공유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주차장 사용권을 거래하거나 자신에게 할당된 주차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22조 [주택 보수의 비용 부담]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류 및 LH, SH, GH 등의 시설물 수선비 비용 부담 기준에 따르며, 이는 본 규약 다른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 [관리비의 비용 부담]

① 임대주택의 일반관리비와 개인이 사용한 공동 전기⋅수도⋅가스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 및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수도료를 포함한다)

2. 가스 사용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가스사용료를 포함한다)

3. 청소·소독비

4. 승강기 유지비

5. 정화조 청소비

6. 소방·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임비

7. 수선유지비

8. 방송통신 사용료

9. 커뮤니티 공간의 공과금과 인터넷 사용료 등

10기타 공용 공간 수선유지비

③ 입주자의 사유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전용 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24조 [세대 간 생활 소음]

① 입주자 등은 임대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가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 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 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 등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③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④ 관리주체는 제2항과 제3항의 생활규약을 주기적 게시판 공고 및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임대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의 세대 내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손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손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개인 물건 적치 처리]

입주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주차장 및 옥상 출입구 등에 개인물품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 또는 계속 적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주체의 방법으로 경고 및 강제 처리 서면 통보 후 강제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7조 [임대주택 공동생활 침해자에 대한 권고 등 규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의 찬성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 또는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생활 침해행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요청하는 때 관리주체가 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권고 또는 경고할 수 있다.

1. 상습 음주, 도박 등 질서 위반 행위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2. 공동시설물의 파손 행위 등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제24조와 제25조를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② 입주자 등이 단지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관리주체는 그의 중지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표준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제28조 [표준 관리규칙의 제정⋅개정]

① 최초의 관리규칙은 임대사업자가 제안하며 입주자는 이 표준 관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개정의 취지, 주요 내용,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관리규칙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임대사업자의 방침이 제정⋅신설 또는 개정⋅변경된 경우

2.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간의 협의를 통해 개정을 요구하는 때

③ 개정안의 제안은 관리주체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소규모 매입임대 주택 입주 세대 5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입주 세대 10분의 1 이상의 이의제기가 제기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반수 이상이 동의할 시 효력을 갖는다.

④ 관리주체는 개정된 관리규칙(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은 그 효력 발생 후 즉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표준 관리규칙의 공포]

이 관리규칙 제정⋅개정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표준 관리규칙의 보관 등]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서명⋅날인한 관리규칙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 관리규칙의 사본을 입주자에게 1부씩 배부하거나 게시판 또는 입주자들이 모여있는 SNS에 게시하여 상시로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표준 관리규칙 외 사항]

① 이 관리규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류,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관리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리주체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2조 [관계 법령과의 관계]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적용 또는 준용되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이 표준 관리규칙이 관계 법령에 상치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한다.

 

제33조 [제 규정 표준 관리규칙의 효력]

① 입주자는 이 표준 관리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관계 법령과

이 관리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계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과 이 표준 관리규칙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제34조 [시행일]

이 표준 관리규칙은 202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지붕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