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자체운영규정』


한지붕협동조합(이하 “한지붕”이라 함)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생활이 취약한 일반가구 등 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지붕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매입임대주택(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0,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 임대운영과 주택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한지붕 특화형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임대주택 임차인(이하“입주자”라고 한다)의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입주자들은 한지붕이 공급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주택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합리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본 운영규정을 항시 준수해야 합니다.

 

살기 좋고 따뜻한 주거 공간을 함께 만들기 위한 규정이오니 입주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특화형 임대주택 입주자계약서(이하 ‘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한지붕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한지붕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지붕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그리고 유사한 입주자격 기준과 운영방식이 적용되는 한지붕 임대주택의 임대운영관리와 주거생활, 개인생활공간 및 공유공간의 사용 및 관리, 커뮤니티 활동 등에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지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ㆍ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는 한지붕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입주자’라 함은,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에 입주한 "전차인"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입주예정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을 말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입주자 모임“의 성원이 됩니다.

3. “전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한지붕과의 본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임대주택의 각 호실(개인생활공간)을 말합니다.

4. “공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전용공간을 제외한 출입구, 주차장, 현관, 계단실, 옥상, 지하시설 등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5. “커뮤니티룸”이라 함은, 임대주택의 별도 공간 또는 기존 호실 중에서 한지붕이 LH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친목 및 교류, 학습 지원, 강연, 회의, 모임 등 입주자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주거공용 공간을 말합니다.

6. “선거”라 함은 입주자들의 대표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선거인”이라 함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써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입주자 모임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말합니다.

9. “관리주체”라 함은, 한지붕과 한지붕의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한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말합니다.

10.“자치규약”이라 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을 위해 입주자 스스로 정하는 규범입니다.

11.“관리규약”이라 함은, 한지붕이 지자체와 LH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의 안전과 청결, 관리와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제반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12.“커뮤니티운영세칙”이라 함은, 한지붕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한지붕의 권리와 의무) 한지붕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한지붕은 관련 법규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운영 책임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입주자 선정, 교육, 계약, 입주, 퇴거의 주관

2. 입주자 공동체 모임 관리 및 커뮤니티룸 관리

3. 공용공간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4. 주택과 입주자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의 관리

5. 임대주택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② 한지붕은 관계규정과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운영 책임자로서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2. 규정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 모임에서 논의한 사항의 집행

3. 임대주택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4. 임대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5. 공용공간 청소 및 유지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작성

6. 입주자가 공용관리비의 열람을 청구 허용 및 사본복사

7. 기타 임대주택의 선량한 운영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③ 한지붕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입주자 모임의 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4. <관리규약(칙)>의 열람 및 개정을 요청할 권리

5. <자치규약(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6. 한지붕의 공용관리비 및 공용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작성 요구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공동체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2. 정기적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

3. 본 규정과 입주자 모임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4.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5. 주택의 재산가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및 제반시설을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로서 사용, 보전, 유지

6. 임대주택 <관리규약(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7. 임대주택 <자치규약(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8.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그리고 입주자격이 없는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행위

5.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관련 법규가 정하는 행위

④ 입주자는 한지붕이 설치, 제공한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계량기, 세탁기, 냉장고 등의 고장시 즉시 한지붕에 신고하여 수리, 교체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해당평형 최근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⑤ 입주자는 한지붕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공간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⑥ 한지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장 입주자 선정 절차


제6조 (입주자모집 선정 절차)

① 본 주택의 입주자는 한지붕협동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홈페이지 또는 한지붕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므로 본 주택에 입주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급조건, 신청자격 및 모집일정 등의 모집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 선정 절차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② 입주자의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규정에 따르며, 입주신청자가 입주자격 자격조회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격 조회 기간은 한지붕의 자격조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6주 내지 8주가 소요되며, 자격조회 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격 조회를 통과한 입주신청자 중에서 한지붕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한지붕의 입주자 선정 심사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개별 공지합니다.

⑥ 입주자격에 필요한 보완서류가 필요하다고 확인될 경우, 한지붕은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서류보완이 완료되었을 때 입주자 선정 심사에 포함됩니다.

⑦ 선정된 입주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지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신청자에 한해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입주자모집 공고)

① 한지붕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지사로부터 승인받아 공고하며, 정부정책과 LH공사의 공공주택 기준 변경에 의해 공고문 공고 시점에 따라 공고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와 입주신청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모집일정, 주택개요, 호별 임대조건, 관리비, 입주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기타사항이 포함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모집일정은 모집 시기에 따라 한지붕의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주택개요는 대략적인 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주택의 도면과 사진, 그리고 주택 안내영상은 공고문 내 세부 안내사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전용세대와 공용부분의 시설은 공고문 회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신청자는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⑥ 한지붕의 임대주택 입주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자격조회 신청 원본 서류는 임대차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8조 (입주자 선정 및 기준)

① 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입주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은 정해진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라 지역, 자녀구성, 소득 등 한지붕이 별도로 정한 우선공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 선정에 있어 동일 순위일 경우, 한지붕 자체 선정기준으로 심사위원이 순위를 정할수 있습니다.

⑤ 한지붕협동조합의 자체 선정기준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⑥ 동점자 발생시에는 심사위원이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임대차계약 체결)

① 입주자는 운영기관이 공고문에 작성한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입주신청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증금 계약금을 납부하고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체결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계약 체결시 정해진 계약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지정 시기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가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본 공고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인하고 이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입주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입퇴거시 세대점검표, 입주자명부, 관리규약 동의서, 커뮤니티 확약서, 출입동의서, 임대보증금미가입 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신청 자격 또는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은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입주 절차)

① 임대차계약 체결시 입주 대상자에게 입주 일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② 입주 전까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및 입주 관련 비용(승강기 사용료 등)의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는 한지붕 담당자와 함께 시설물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입주시 세대점검표를 작성하여 한지붕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입주자 퇴거시 입주시 세대점검표를 기준으로 원상복구 여부가 결정되므로 입주자는 반드시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입주자는 한지붕과 사전 협의하에 잔금 납부를 완료한 후 지정된 입주일 전에 입주할 수 있으며, 선납 할인은 없습니다.

⑤ 잔금 납부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한지붕 주택담당자로부터 세대 비밀번호 또는 열쇠를 수령합니다.

⑥ 기타 입주 절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표준임대차계약과 자체운영규정, 그리고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제4장 임대료 및 관리비


제11조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① 입주자는 계약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입주계약서 상의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주택 구입, 생계 곤란, 자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지붕에게 1개월 전에 상환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지붕은 입주자의 증빙자료를 확인 후 상호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의 사유로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호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또는 월임대료의 30%를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전환 시기와 방법, 대상금액과 전환이율 등은 한지붕이 따로 정합니다.

 

제12조 (보증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한지붕에게 납부합니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상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와 본 계약에 의해 보증금 계약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잔금납부일 1개월 전까지 잔금 납부일을 최대 2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보증금 잔금납부일부터 연장기간까지 발생하는 공실 임대료, 공실 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선납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6.5%를 적용합니다.

④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끝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⑤ 본 조 제④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한지붕은 주택 및 시설 일체에 대한 퇴거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납부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액과 제7조제③에 따른 입주자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위약금, 본 계약 제5조의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때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본 계약의 전용면적(㎡)당 3만원으로 합니다.

⑥ 입주자가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 조 제⑤항과 본 규정 제22조제②항, 제23조제②,③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입주자가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받는 보증금에 전월세환산률을 계산한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⑦ 입주자는 위 주택을 한지붕에게 인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한지붕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합니다.

 

제13조 (임대료)

① 입주자는 당월 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한지붕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된 금액에 따른 연체이자율 연 6.5%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임대료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14조 (관리비 및 공과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용관리비(공용공간청소비, 공용공간전기료, 오수정화청소비, 분리수거업체 비용, 공동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청소 등 위탁관리비용, 커뮤니티룸 관리비, 단체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와 공용공간 사용료(주차장, 커뮤니티룸 등을 사용시)를 한지붕에게 임대료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6.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1층 대형 커뮤니티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타 운영기관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 커뮤니티룸의 공과금은 입주자의 공용관리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한지붕이 공용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전자우편, SNS, 문자 또는 게시판 공지로 하기로 합니다.

④ 본 조 제①항에 따른 공용관리비 예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최종 관리비 내역과 매달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세대공과금, 인터넷, 등 별도)


<관리비 산정 예시>

항 목

세부 내역

금액(월단위)

비 고

일반

관리비

관리반장

월 209시간 × 12,000원

3,200,000원

외주용역

미화원

월 88시간 × 10,320원

1,300,000원

외주용역

복리후생비

피목비, 교육훈련비, 연장근무 등


용역비포함

대표회의 운영비

회의수당 10만*1, 5만*2

150,000원

3인

사무

비용

소모품비

문구류, 프린터 토너비, 사용료 등

50,000원

 

통신, 인쇄비

인쇄, 통신, 프로그램사용료 등

100,000원

기존 사례

제세공과금

(실비정산)

공용전기료

커뮤니티룸, 주차장, 공용공간

500,000원

예상금액

공용수도료

비슷한 규모 대비 예상비용

50,000원

 

청소비, 소독비

청소용품비


50,000원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 탱크 용량기준 / 연 2회

60,000원

기존 사례

정화조청소비

200인용 / 연 1회

60,000원

기존 사례

소독용역비

일식 / 연 5회

65,000원

기존 사례

외주용역비

승강기유지관리

1대 / * 121,000

110,000원

기존 계약

전기안전관리

전기용량 x 단가

110,000원

견적서

소방안전관리대행

월1회 점검/종합, 작동점검 포함

200,000원

기존 계약

기계식주차장관리

기본단가

200,000원

견적서

수선유지비

공용부분

하자보수 보증기간까지 무상

100,000원

기존 평균

기타 관리 비용

소모품,안전비

소모성 용품 구입비, 실비정산

100,000원

 

예비비

공과잡비

100,000원

기존 평균

합 계 (일부 VAT 포함)

(전용면적 ㎡당 5,597원) ⟹ 세대당 월평균 114,016원

6,955,000원

상가 포함



 

제15조 (갱신계약 조건 및 기타)

① 입주자는 한지붕이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2년에 1번 총 4회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차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본 계약 만료일 최소 5개월 전에 한지붕에게 갱신계약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신청 즉시 갱신계약에 필요한 조회 서류를 한지붕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한지붕은 본 규정 제4조 제②항 및 제③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⑥항 그리고 제24조 제➀항에 해당하는 입주자와의 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와 한지붕간의 계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지붕의 계약조건이 변경(보증금⋅임대료 변경 포함) 시 즉시 적용됩니다.

 

제5장 공동생활 규칙

 

제16조 (전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전용공간(개인생활공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공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3. 세대 내부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련 법규 및 지침, 그리고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서 정합니다.

② 전용공간은 당해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합니다. 이 경우 전용공간 내부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용공간 입주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공용공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한지붕이 하고 그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합니다.

④ 입주 시 주택에 제공된 모든 가전⋅집기⋅물품은 계약만료일 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손상 없이 관리해야 하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공간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7조 (공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공용부분은 전용공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합니다.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공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지붕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커뮤니티룸과 공용공간은 본 규정 및 한지붕의 사전 동의에 의해 일부 입주자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한지붕은 커뮤니티룸을 사용하는 일부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은 커뮤니티룸을 일과 시간에 지역사회단체에 개방하거나 유료 또는 무료로 정기적⋅비정기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때에도 입주자들의 커뮤니티룸 사용에 큰 지장이 없도록 사전⋅사후 사용시간에 대해 조정하고 조율해야 하고 사용료 등의 수입은 입주자의 공용관리비 절감에 사용합니다.

⑤  한지붕 또는 관리주체는 주차공간의 유지관리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수입은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18조 (청소 및 위생)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한지붕이 주 1회 이상 공용공간을 청소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입주자는 공용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는 전용공간(개인생활공간) 사용 시 청결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거 시에 입주 시에 준하는 청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자부담으로 퇴거 청소를 진행하거나 한지붕이 청소한 후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이외의 사항은 <관리규약>과 <자치규약>에 따릅니다.

 

제19조 (외부인 출입)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본인이 아닌 외부인이 일주일 이상 지속적, 장기적으로 입주자의 호실(개인생활공간)에 숙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긴급, 위급,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수상황은 예외입니다.

② 입주자가 외부인이 동거할 시 입주 및 퇴거 전, 후에 한지붕 주택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고지하지 않고 외부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주자 책임이며, 한지붕은 임대차계약 갱신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인의 거주로 인해 임대주택 내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지붕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발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경고를 부여합니다.

④ 제3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의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⑤ 이외의 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릅니다.

제20조 (반려동물)

① 입주자는 본 계약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계약기간 중 반려동물 입양을 하였을 때 한지붕에게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를 알려야 합니다.

② 한지붕은 입주자가 반려동물과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 전체의 주거편의와 안정을 위하여 특정 입주자의 반려동물이 임대주택 내 타 입주자의 거주와 수면, 휴식, 생활을 방해할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시 반려인은 한지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반려인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비반려인의 경우 원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은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 모임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⑤ 본 조 제①항, 제②항으로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본 조 제③항의 교육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⑥ 이외의 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릅니다.

 

제21조 (주택 시설물 하자보수 등)

① 다음 각 호 상황의 발생시,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가.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주택 및 부대시설의 파손, 망실, 훼손시

나. 화재 및 시설물에 사고 발생시

다.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이 주택 안에 침입하거나 방해시

라. 전염병 환자 발생시

② 주택의 공용공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한지붕이 부담후 관리비로 징수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훼손한 주택의 전용공간과 그 내부시설물,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본 계약 제9조 제④항따라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며, 관련 법규가 미비할시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한지붕을 대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입주자가 입주시 한지붕이 제공한 전용세대 내 옵션 이외에 기타 옵션을 새로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리비에 반영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부과합니다.

⑥ 이외의 사항은 <자치규약>에 따릅니다.

 

제22조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① 반려동물은 본 주택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견주 또는 묘주 등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봐야 합니다. 다만, 한지붕은 다른 입주자가 정당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퇴거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안내견 등 특수목적견은 제외합니다.

② 입주자는 주택 내부(전용 및 공용공간)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입주자는 흡연으로 인한 주택훼손(벽지, 환풍기오염, 화재 등) 및 민원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밤 9시가 넘은 이후에 소음이 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입주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분쟁 원인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소음 발생 민원 3회 이상 접수 시, 입주자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④ 본 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이 반복되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입주자들의 요청으로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지붕은 퇴거 조치 전에 해당 입주자와 먼저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입주자 모임에서 해당 입주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생활의 규정은 <자치규약>에 따릅니다.

 

제6장 커뮤니티 활성화

 

제23조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

①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자발적인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첨을 하거나 각 호실마다 기준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대표 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한지붕은 선출직 입주자대표와 별개로 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중에서 임의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체 입주자는 입주자대표 중심으로 분기당 1회 이상 입주자 모임 또는 입주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 모임⋅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입주자들은 임대주택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로 <자치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치규약>의 제정과 수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릅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 시 프로그램 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⑤ 한지붕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원데이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커뮤니티 공모전 등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입주자 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모임 등 프로그램에 최소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시 한지붕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입주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한지붕은 입주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 합니다. 단, 입주자가 제안한 기획⋅운영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⑧ 한지붕은 직접 또는 1층 대형 커뮤니티룸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1층 대형 커뮤니티룸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⑨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커뮤니티 운영의 세부사항은 한지붕이 제공한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릅니다.


제24조 (커뮤니티 운영비 지원)

① 한지붕은 입주자대표와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의 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한지붕은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또는 소모임 등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하여 본 규정 제18조 제⑤항에 진행된 비용은 한지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프로그램 신청서를 한지붕에 전달해야 하고 한지붕은 일주일 내에 운영비 지원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의 말일까지 활동내용과 사용내역 그리고 증빙을 한지붕이 정한 양식으로 제출하며, 한지붕은 익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후 입주자에게 지원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세부적인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방안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확인사항

본인(대리인 등 포함)은 본 운영규정과 부속서류인 <관리규약(칙)>, <자치규약>, <커뮤니티 운영세칙>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고, 주요 내용 및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한지붕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합니다.

입주자

 

대리인

 

기타입회인

 


 

제7장 퇴거

 

제25조 (퇴거 요건)

①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차계약 제15조를 적용한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할 경우,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한지붕에게 퇴거일자가 명시된 문서(퇴거신청서)와 함께 통보하면 퇴거 예정일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③ 상기②항의 통보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통보일로부터 3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을 한지붕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④ 입주자는 본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한지붕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⑤ 입주자는 퇴거 시, 입주자가 입주시 작성한 <입퇴거 점검표>를 바탕으로 전용세대 내부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후 한지붕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 한지붕은 입주자의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 1주일 내에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퇴거한 입주자에게 전달합니다.

⑥ 퇴거 시 청소는 입주자가 청소하거나 일정금액의 청소비를 한지붕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6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차기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한지붕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 후 유지보수비, 퇴거 청소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제27조 (계약기간 중도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제20조 ②항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한 후 차기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한지붕과 해지합의서 작성하고 차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현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본 규정 제20조 제②항에 퇴거예정일이 퇴거 신청일 또는 계약해지합의서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상인 경우, 입주자는 본 조 제③항의 해지합의서에 따라 퇴거시 보증금 잔액에서 유보금(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각각 최대 3개월분, 하자보수금)을 차감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받는 보증금에 대해 전월세환산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⑤ 입주자의 중도 퇴거시, 퇴거예정일 이전에 새로운 입주자가 입주할 경우 한지붕은 신규 입주자의 입주일 다음 날부터 퇴거하는 입주자의 퇴거예정일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28조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지붕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지붕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의 입주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연체한 임대료 합계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한지붕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본 계약 체결 당사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거주하거나 전대 등을 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경우

7. 제5조 제⑤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8.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에 연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고 인정한 경우

2. 한지붕이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한지붕이 입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4. 한지붕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한지붕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9조 (해석)

①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다를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②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관련 법규와 다를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합니다.

③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리규약>과 <커뮤니티 운영세칙>을 따릅니다.

 

제8장 보칙

 

제30조 (운영규정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가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합니다.

② 규약의 원본은 한지붕이 보관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와 한지붕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③ 새로이 입주자 선정시 한지붕은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31조 (제정 및 변경)

① 본 규정은 한지붕이 최초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② 입주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운영규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림회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04월 20일부터 수정 발효합니다.

2. 이 규정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한지붕"으로부터 위 운영규정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듣고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임대인"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0호

성 명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 이 병 (인)

사업자번호

315-82-05131

전화번호

02-712-1368

"입주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주자"

대리인
(관계인)

주 소

 

성명 및 관계

/

생년월일

 

전화번호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