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지 ★[커뮤니티] 2026. 한지붕협동조합 커뮤니티 운영세칙 ( 개정안내 )

관리자
2026-05-04
조회수 289

2026. 운영새칙이 새롭게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지붕협동조합 커뮤니티 운영세칙 

본 커뮤니티 운영세칙은 입주자 간 활발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한지붕 커뮤니티에 대한 서로의 커뮤니티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두가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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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협동조합 커뮤니티 운영세칙


제정 2024.02.01.

1차 개정 2025.06.01.

2차 개정 2026.04.2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제17조 제7항에 따라 커뮤니티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한지붕 커뮤니티”라 함은, 한지붕 커뮤니티는 입주자와 진행하는 활동을 “회의”와 “커뮤니티 활동”으로 구분한다. 입주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택의 자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지붕의 지원과 안내에 따라 입주자들이 진행하는 각종 회의, 소모임, (주택)프로그램 등 활동을 말한다. 또한 한지붕 커뮤니티는 입주자와 진행하는 활동으로 “회의”와 “커뮤니티 활동”으로 구분한다.

②“회의”라 함은, 입주자들이 자치규약, 공용공간 이용, 공동생활 문제, 입주자대표 선출, 주택 내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살림회, 임시회의 등을 말하며, 한지붕은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과 참관을 할 수 있다.

③ “커뮤니티 활동”이라 함은, 입주자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한지붕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소모임, 한지붕 주택프로그램, 한지붕 기획프로그램, 한지붕동아리, 공모전, F.G.I. 한지붕연말파티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 “입주자대표”라 함은, 전체 입주자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한지붕과 소통하며, 살림회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제2장 제5조, 제6조)

⑤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라함은 주택별 커뮤니티 활동 및 개선방안을 찾고 입주자 간 커뮤니티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지붕의 다양한 지원을 하기위해 한지붕이 입주자 중에서 지명하는 입주자대표를 말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전체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주택 입주자대표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⑦ “살림회”라 함은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참석하여 주택의 공동체적 운영과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으는 입주자 회의이다. (제2장 제5조)

⑧ “임시회의”라 함은, 주택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정기)살림회”와 별개로 개최되는 입주자 모임(임시 살림회)을 말한다.

⑨“소모임”이라 함은 입주자 3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청하는 입주자 모임을 말한다.

⑩ “한지붕 주택프로그램”이라 함은 동일한 주택의 입주자 또는 주택담당자가 직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⑪ “한지붕 기획프로그램”이라 함은 한지붕에서 운영, 관리하는 주택의 모든 입주자, 다수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기획팀이 주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말한다.

⑫ “한지붕 동아리”라 함은 한지붕에서 매년 상, 하반기에 진행하는 동아리 모집공고를 통해 구성되며 입주자들이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모임을 말한다.

⑬“공모전”이라 함은 연간 수시모집으로 한지붕이 운영, 관리하는 주택의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입주자가 직접 기획, 실행, 예산집행까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한지붕에서 인정할 경우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하다,

⑬“F,G,I”라 함은 한지붕이 매년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각종 활동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인터뷰 방식을 통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입주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다음 년도 커뮤니티진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⑭ “한지붕연말파티”라 함은 1년 동안 한지붕 커뮤니티 활동 과정을 되돌아보며, 우수사례와 입주자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우수 참여 입주자 시상하고 축하하면서 입주자들의 상호 격려와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⑮ “표준 문서”라 함은, 주택담당자 및 입주자가 한지붕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회의보고서 또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작성 기준과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를 말한다. 한지붕협동조합은“표준 문서”를 한지붕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조 (적용 대상)

① 본 운영세칙은 한지붕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지붕이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외 동거인 및 지인은 커뮤니티 활동 참여와 지원이 제한된다. 단, 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와 운영원칙을 고려하여 한지붕에서 프로그램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원칙)

한지붕 커뮤니티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① 한지붕 커뮤니티의 목적은 한지붕이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교류와 소통, 협력, 공동체 형성이므로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한다.

② 입주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한지붕 커뮤니티는 사전에 한지붕에 신청하고 주택담당자와 공유 후 활동한다. 단, 커뮤니티 활동 3일~7일 전 한지붕 이메일 또는 주택 담당자를 통해 사전신청서를 접수하고 한지붕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한다.

④ 한지붕이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지원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승인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원금은 반환한다.

⑤ 모든 커뮤니티 활동 후 증빙서류와 함께 표준결과보고서 또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 누구나 자발적으로 본 운영세칙에 따라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⑦ 커뮤니티의 취지와 내용은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그리고 불법적이지 않도록 한다.

⑧ 한지붕은 매년 초 연간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하며, 입주자들과 공유한다. 또한,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간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다.

⑨ 한지붕은 매년 당해연도 만족도 커뮤니티 결과와 다음 년도에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입주자 의견 설문 조사하여 다음 년도 커뮤니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⑩ 본 운영세칙은 한지붕의 <임대주택 운영규정>과 각 주택별 <자치규약>에 기반하여 적용하며, <커뮤니티 운영세칙>과 <임대주택 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운영규정>에 따르고 <커뮤니티 운영세칙>과 주택별 <자치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2장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제5조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역할)

① 입주자대표는 주택 살림회 또는 주택 단톡방에서 입주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여러 명 선출)한다. 오프라인 선출이 어려울 경우 주택 카톡방 등 온라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후보가 신청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 득표한 입주자가 대표로 선출된다.

② 입주자대표 후보가 나서지 않거나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지붕에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들이 순차적으로 대표 임기를 수행하거나 한지붕에서 입주자 중에 지정할 수 있다.

③ 한지붕은 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를 주도할 입주자대표(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따로 선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한지붕 본사와 직접 소통하여 주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주도하여 활동한다.

④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 살림회 개최 및 회의 주관, 주택 단톡방에 회의결과 게시 및 회의록 제출

나. 공용부분의 청소상태를 점검 (정기적인 주택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한지붕 주택담당자와 정보 공유

다. 커뮤니티룸 사용 관리와 프린터, 에어컨 등 내부시설 상태에 대해 수시 확인 후 한지붕 주택담 당자에게 정보 공유 한다.

라. 주택에 비치된 공용건조기의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먼지 거름망 등을 청소, 관리한다.

마. 주택담당자가 진행하는 월 1회 주택점검에 입주자대표는 적극 협조한다.

⑥ 한지붕은 입주자 대표에게 매월 대표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⓻ 입주자대표는 연간 4회 이상 (상·하반기 각2회 이상)한지붕과 입주자대표회의(간담회)를 진행한다.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역할)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연간 4회이상 (상·하반기 각 2회 이상) 개최하며, 상황에 따라 매달, 격월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주택 담당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지는 사전에 입주자대표와 공유하여 회의 전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다음 각호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가. 대표회의 및 살림회 일시

나. 공용관리비 토론 및 의견 제시

다. 입주자 의견과 민원을 한지붕에게 전달, 협의

라. 주차장, 커뮤니티룸 등 주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결정

마. 주택 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전달, 보수과정 감독, 결과 점검 및 공유

바. 주택 외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 살림회 일정 및 안건

아. 임시회의(살림회) 소집 및 안건

자. 입주자 커뮤니티 컨텐츠 구성 및 활동 방안 논의

③ 한지붕의 요청이나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한지붕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커뮤니티크리에이터 역할 )

①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한지붕협동조합이 선정하는 지명직이다.

②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각 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하여 커뮤니티 관련한 안건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관리하는 모든 주택의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분기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여한다.

④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매월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입주자대표와 겸임을 할 경우 입주자대표지원금과 활동비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한지붕이 요청하는 회의나 프로그램에 참석할 경우 입주자대표와 겸임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소정의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한지붕 연말파티, F.G.I. 에 참여하여 분기 회의결과, 주택 활동 결과분석 및 차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⑤ 한지붕 기획프로그램, 주택별 필수 프로그램, 입주자 간 활동 독려 및 참여 안내를 한 달에 두 번이상 단톡방에 홍보 참여 독려 활동으로 한다.

⑥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는 주택 입주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판단될 경우 한지붕에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살림회의 구성과 운영)

① 살림회는 한지붕의 주택별 기준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최소 연간 2회 이상 (상·하반기) 개최하고 1회 개최 시 입주자 전체의 50% 이상 참여해야 한다. 참여 인원이 50% 미만일 경우 여러 번 개최하여 입주자가 주택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② 주택 담당자는 살림회 안건지를 사전에 입주자대표와 입주자에게 공유하여 회의 전 안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살림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가. 임시 살림회는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는 소집 요청을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나. 공용관리비 개선방안 의견 제시

다. 입주자는 층간소음, 반려동물, 흡연, 외부인 출입, 무인택배함, 커뮤니티룸 사용 등

라. 주택관리 및 운영, 입주자 대표선출,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속적인 민원 발생 입주자에 관련한 의견 제시

④ 살림회 회의는 입주자대표가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한지붕 주택담당자가 주관할 수 있다.

⑤ 살림회 개최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⑥ 살림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입주자는 살림회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⑦ 임시 살림회는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는 소집 요청을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⑧ 한지붕의 필요에 따라 한지붕 주택담당자가 살림회에 참관 또는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소모임의 구성과 운영)

① 소모임 구성 시 최초 신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 3인 이상으로 하며, 본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 절차를 거친다. 운영기간과 운영방식 등은 이하 규정에 따른다.

② 소모임의 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3개월 3회 이상 활동하며, 한달에 1회씩 진행하되 주택담당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최대 2회까지 진행할 수 있다.

나. 3개월 활동 종료한 후 상, 하반기 모집하는 한지붕 동아리 또는 수시 모집하는 한지붕 공모전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일회성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주택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③ 소모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소모임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이며, 컨텐츠 없이 음식먹기, 이슈 또는 주제가 없는 주택 이야기 나눔 등의 모임은 지원 대상 아님.

나. 소모임 활동 전에 사전신청서 제출, 한지붕 승인 후 진행한다, 또한 소모임 활동 후 활동보고서와 원본 증빙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한다, 활동보고서와 원본 증빙서류 제출이 2주 이상 늦어질 경 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다.

다. 소모임 활동 전 주택 단톡방 홍보를 통해 참여 인원 추가 모집, 활동 후 사진 및 활동내용을 입주자 단톡방과 한지붕 주택 담당자에게 공유한다.

라.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정보제공에 대해 신청서에 작성시 동의해야 한다. 정보제 공에 동의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소모임의 지원금 1개월 1인 1회 1만원 최대 2회 2만 원으로 하며,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사 용금액으로 지원한다.

⑤ 한지붕 주택운영규정 제5장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며 활동 보고서 허위작성 및 증빙서류 미비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주택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 커뮤니티에서 프로그램의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가. 취미, 배움: 필라테스, 피트니스, 악기 배우기, 목공 등

나. 여행, 경험: 전통건축물 역사기행, 사적지 역사기행, 원데이클래스 등

다. 나눔: 반찬 만들기, 재능 나눔 등

라. 기타: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활동

② 주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담당자 또는 입주자는 사전에 한지붕에게 신청 문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참여자를 모으거나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단, 참여 신청자가 최소 규모에 미달할 경우 프로그램을 폐강⋅취소한다.

다. 프로그램 성립 기준 규모는 입주자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강사비나 재료비 등이 수반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각 주택 또는 여러 주택 입주자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체의 의 50%이상 참여시 개최할 수 있다. 단, 연립형 다세대는 제외한다

라.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을 추진한 입주자 또는 주택담당자는 프로그램 내용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한지붕 홈페이지(주택담당자만)와 입주자 단톡방에 공유한다. 또한,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개인정보, 사진 촬영, 영상물제작 동의서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동의받아야 한다.

마. 프로그램 신청 후 고의로 신청을 취소하는 등 한지붕에 피해를 줄 경우 향후 다른 프로그램 신청을 한지붕이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한지붕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한지붕은 참여자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다음과 같은 목적의 모임, 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개인적인 친목 모임 및 개인 영리 목적을 가진 활동

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의 지지 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활동

다. 개인 영리를 위한 어학, 정보화, 자격증 취득 등

라.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콘텐츠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활동

④ 한지붕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비용의 규모에 따라 입주자는 자부담 또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참여한다. 보증금과 자부담은 폐강일 경우 전액 환불되며, 프로그램 참여 취소는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고 단, 프로그램 모집 링크에 공지된 안내 일정 이후 취소할 경우 자부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④ 입주자 또는 주택담당자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강사 섭외, 재료비 조율, 공간지원 등을 커뮤니티기획팀에게 사전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기획팀은 적극 협조한다.

⑤ 한지붕은 강사비, 재료비 일부, 공간 대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커뮤니티운영세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⑥ 주택담당자 또는 입주자는 주택 프로그램 기획 시 입주자 참여 의사를 사전에 조율하고 강사 및 재료비, 공간(외부공간 또는 타주택 커뮤니티룸 등) 사용에 대해 커뮤니티기획팀과 논의한다.

⑦ 입주자는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부담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주택 프로그램 진행시 주택 단톡방에 홍보하여 입주자 참여를 독려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사진을 주택 단톡방에 공유하하여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입주자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

 

제11조 (기획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 커뮤니티기획팀에서 연간 실시하는 입주자 커뮤니티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② 기획프로그램은 한지붕이 운영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 기획팀이 담당하여 진행한다.

가. 3개 주택 이상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나. 2명 이상의 기관 소속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다. 3회 이상 진행되는 다회차 커뮤니티 프로그램

라. 동아리 프로그램

마.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모전

바. 특별 기획 프로그램

사. 임원회의 또는 담당이사가 필요하다고 지시 또는 인정하는 프로그램

③ 기획프로그램의 최소 참여 인원 기준은 입주자 10명으로 한다. 단, 프로그램의 성격, 소요 예산, 운영 기간, 주택의 범위 등에 따라 최소 참여 인원은 매해 한지붕에서 조정하여 공지한다.

④ 기획팀은 매월 초 각 주택 단톡방에 당월 기획 프로그램을 홍보하 프로그램 개최 1~2주 전에 개별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개최전 각 주택 단톡방, 한지붕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 에도 동일하게 홍보한다.

⑥ 한지붕은 강사비, 재료비 일부, 공간 대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커뮤니티운영세칙 제16조에 따라 지원한다.

⑦ 입주자는 커뮤니티활동에 있어 커뮤니티운영세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자부담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12조 (동아리의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 동아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신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 3인 이상으로 한다.

나. 확장성, 지속성, 공공성을 목표로 실행한다.

다. 한지붕 동아리는 활동 전과 운영 중 동아리 활동을 주택 단톡방에 홍보하여 다양한 입주자의 참여를 독려하여야 한다.

② 한지붕 동아리의 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4개월 ~ 12개월 까지 다양한 기간으로 기획할 수 있다.

나. 장기 (추가 연장) : 기한 없음. 단, 연장은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 한다.

다. 한지붕 동아리 활동 종료 전 동아리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지붕의 연장 활동 승인을 득한 후 활동이 가능하다.

③ 한지붕 동아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동아리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한다.

나. 동아리 선정 시 지원금은 모집공고 기준에 따르며 지원금 중 30%~50% 선지급한다.

다. 각 주택은 동아리 활동 전 입주자 단톡방에 참여 독려하는 홍보를 한다.

라. 동아리 활동 후 사진과 내용을 주택 단톡방에 공유하여 차후 동아리 활동 참여를 독려한다.

마. 월 1회 이상 동아리 활동 전 과 후에 주택 단톡방과 한지붕 주택담당자에게 공유한다.

바. 동아리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한지붕은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수정 변경 사항 또는 동아리운영에 지원금 지급되지 않는 사항이 없다면 미지급 지원 금을 실무자에게 지급한다.

사.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1개월 이상 지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아.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사진 촬영, 영상물제작 동의 서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한지붕 동아리의 대표 실무자에게는 동아리운영 기간 중 구성원 증가, 공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 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한지붕에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한지붕 연말파티에서 지급한다.

⑤ 한지붕 동아리의 문서 양식과 지원금 지급기준, 그리고 운영은 동아리 모집공고와 안내문에 따른다.

⑥ 동아리 중도 포기, 결과보고 미제출,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을 시에는 동아리 안내문에 따라 반환 또는 지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3조 (한지붕 공모전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에서 입주자의 적극적인 자치활동을 독려하고자 입주자가 직접 계획, 실행, 예산사용, 결과보고작성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② 공모전 신청자, 참여자는 한지붕이 운영·관리하는 모든 주택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실행 한다.

③ 연간 수시 모집하며 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프로그램 계획이 한지붕이 지향하는 커뮤니티 방향성에 부합해야 하며, 지원금은 프로그램 세부내용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아울러 필요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및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한다.

 

제14조 (커뮤니티 참여자의 의무)

한지붕협동조합 입주자는 임대주택운영규정 제23조 제2항, 제3항, 주택별 자치규약에 따라 한지붕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커뮤니티운영세칙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커뮤니티 지원, 증빙 및 보관

 

제15조 (지원)

① 주택담당자와 사전 소통한 회의, 사전신청 후 한지붕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금은 한지붕 임대주택 운영규정과 커뮤니티운영세칙에 따라 지원한다.

② 커뮤니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한지붕 제공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커뮤니티 지원금 지원을 한다. 제공되는 양삭은 한지붕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는다.

③ 사전에 주택담당자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의,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모임 등 입주자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커뮤니티 운영세칙 제3장 제17조에 의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활동 기록지에 정확한 활동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때는 커뮤니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모임 등 모든 자발적 활동은 한지붕이 제공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청 절차: 커뮤니티 활동 3일 ~ 7일 전

1) 사전신청서를 한지붕 메일 또는 주택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사전신청서 제출 → 한지붕 승인 → 활동 및 활동 종료 → 증빙서류 제출

3) 증빙서류 및 표준 활동 보도서 제출 후 지원급 지급

나. 지원절차: 1인 최대 1만 원 최대 1개월 2회까지 최대 2만원까지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지원
1) 한지붕이 요청한 일정 양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만 지원한다.

2)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⑥ 한지붕동아리, 공모전은 공고문과 안내서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⑦ 한지붕커뮤니티 운영세칙 제16조 이외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다.

가.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지원금 사용은 금지함

나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 활동 등에 지원금을 사용 금지

다. 주점, 유흥 업소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사용 금지

라. 지원금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 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마. 커뮤니티 운영자와 관련된업체 또는 단체, 계약 관계가 있을 경우내부 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원이 안됨

사. 커뮤니티활동 중 자산취득으로 지원금은 사용 금지

⑧ 지원되지 않은 활동에 지원금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차 후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한다.

⑨ 한지붕 입주자대표회의, 살림회, 소모임 프로그램 등 모든 커뮤니티지원은 입주자 1인 1회 최대

1만원 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입주자는 커뮤니티 참여 시 1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또는 보증금을 각 호에 따라 지불하여야한다.

가. 강사비가 수반된 경우 입주자 자부담은 재료비의 최소 50% ~ 70%로 책정한다.

단, 강사비는 한지붕 내부기준에 따른다

나. 보증금은 자부담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하되 프로그램 참여 후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다, 프로그램 모집 링크에 공지된 안내 일정 이후 취소할 경우 자부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6조 (증빙)

①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라 모든 회의 및 커뮤니티 활동은 사전 신청 후 진행되며 활동에 따른 증빙을 해야 한다.

② 활동보고서, 회의록, 활동사진 4장 이상, 활동전·후 주택 단톡방 홍보 내용, 영수증(사본, 원본), 참석자명단 등 활동에 따라 한지붕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증빙한다. 단 활동사진은 참여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기 2항에 따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택 담당자 또는 커뮤니티기획팀과 논의한다. 경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④ 회의 및 커뮤니티 증빙은 활동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주택 담당자 또는 커뮤니티기획팀과 논의 후 조율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⑤ 모든 증빙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증빙서류의 보관 및 보존)

① 살림회 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은 주택 커뮤니티룸에 비치 또는 입주자 단톡방 등 모든 입주자와 공유한다.

② 커뮤니티 활동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한지붕에서 일체 보관한다.

③ 모든 한지붕 커뮤니티 진행에 관련한 증빙서류에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① 본 운영세칙은 2026. 04. 20.부터 시행한다.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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