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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조회 1974

LH주택 신청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3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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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1-25
조회 242

* 본 서류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사회적주택'에 한합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사회적주택' 혹은 다른 사업의 경우 자료실에서 해당 게시물을 찾아주세요.

 

1. 한지붕 협동조합 가입신청서

2. 한지붕 사회적주택 입주신청서

3. GH 청년사회적주택 제출서류 전체

  - 한지붕 협동조합 가입신청서

  - 한지붕 사회적주택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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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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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학예정 확인서(각서, 대학생용)

 


한지붕협동조합 가입 신청서.pdf


한지붕 사회적주택 입주신청서.pdf


GH 사회적주택 제출서류 (201104)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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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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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시행 2017. 1. 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 1. 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0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2017.1.5>


제2조 (주거권) 서울시민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전문개정 2016.3.2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1.5>


②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3.24]


제2장 주거종합계획 <개정 2016.3.24>

제4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내용에 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③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3.24>


[제목개정 2016.3.24]


제5조(연도별 주거종합계획) ①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②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1. 삭제 <2016.3.24>


2. 삭제 <2016.3.24>


3. 삭제 <2016.3.24>


③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목개정 2016.3.24]


제6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6.3.24]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의 보조 및 대출


2.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저소득시민집수리 지원사업


4. 주거약자 등 주민 공동체 증진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6.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8.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사업


9.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10.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정 2016.3.24>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3.24>


1. 영 제11조제4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위탁관리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시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4>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2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건축국장, 복지본부장, 도시계획국장, 도시재생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5.5.14, 2016.3.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16.3.24>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 3명


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6.3.24>


제9조의2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은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3.24]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7>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3.24>


제15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3.24]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3.24>]


제16조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3.24]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3.24>]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4]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3.24>]


제4장 주거복지센터 <개정 2016.3.24>

제19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제목개정 2016.3.24]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3.24>]


제2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3.24>


1.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3.24]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3.24>]


제21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④ 제1항 중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기준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⑤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6.3.24>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⑦ 시장은 센터 및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6.3.24>


⑧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3.24>]


제22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1.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삭제 <2016.3.24>]


제23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6.3.24>]


제24조(재원) 시장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제21조에서 이동 <2016.3.24>]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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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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