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
한지붕협동조합(이하 “한지붕”이라 함)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지붕"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기존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과 주택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한지붕은 임대주택 "임차인"(이하 ‘입주자’라 함)들의 쾌적한 생활과 안정적인 공동체 주거문화를 위해 운영원칙(표준 입주자 계약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계약서 특약, 별첨1 및 별첨2)을 규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입주자들은 한지붕이 공급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주택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합리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거주생활 형성을 위해 한지붕 측의 규정에 상호 동의 및 협조하고 자치규정을 항시 준수해야 합니다.
살기 좋고 따뜻한 주거 공간을 함께 만들기 위한 규정이 오니 입주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준수와 실행을 안내 드립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지붕의 정관 제44조(이사회 의결 사항) 제①항에 의하여 한지붕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한지붕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지붕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그리고 유사한 입주자격 기준과 운영방식이 적용되는 한지붕 임대주택의 주거생활과 개인생활공간 및 공유공간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지붕’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ㆍ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는 한지붕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입주자라 함은,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 세대주 및 구성 세대원(입주예정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을 말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입주자 모임“의 성원이
됩니다.
3. “전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한지붕과의 본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임대주택의 각 호실(개인생활공간)을 말합니다.
4. “공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전용공간을 제외한 출입구, 주차장, 현관, 계단실, 옥상, 지하시설 등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5. “커뮤니티룸”이라 함은, 임대주택의 별도 공간 또는 기존 호실 중에서 한지붕이 임대차하지 않고 친목 및 교류, 학습 지원, 강연, 회의, 모임 등 입주자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6. “선거”라 함은 입주자들의 대표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7. “선거인”이라 함은,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로써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이라 함은, 입주자 모임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임을 말합니다.
9. “관리주체”라 함은, 한지붕과 한지붕의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한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말합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4조 (한지붕의 권리와 의무) 한지붕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한지붕은 관련 법규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운영 책임자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입주자 선정, 교육, 계약, 입주, 퇴거의 주관
2. 입주자 공동체 모임 관리 및 커뮤니티룸 관리
3. 공용공간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4. 주택과 입주자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의 관리
5. 임대주택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② 한지붕은 관계규정과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공동체 운영 책임자로서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2. 규정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 모임에서 논의한 사항의 집행
3. 임대주택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4. 임대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5. 공용공간 청소 및 유지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작성
6. 입주자가 공용관리비의 열람을 청구 허용 및 사본복사
7. 기타 임대주택의 선량한 운영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③ 한지붕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입주자 모임의 대표 선거권, 피선거권
4.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5. 한지붕의 공용관리비 및 공용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 작성요구와 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공동체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2. 정기적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
3. 본 규정과 입주자 모임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4. 환경 친화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항시 노력
5. 주택의 재산가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및 제반시설을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로서 사용, 보전, 유지
6. 임대주택 관리규약(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그리고 입주자격이 없는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행위
5.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관련 법규가 정하는 행위
④ 입주자는 한지붕이 설치, 제공한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계량기, 세탁기, 냉장고 등의 고장시 즉시 한지붕에 신고하여 수리, 교체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해당평형 최근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⑤ 입주자는 한지붕이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공간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⑥ 한지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장 임대료 및 관리비
제6조 (보증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한지붕에게 납부합니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상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와 본 계약에 의해 보증금 계약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잔급납부일 15일 전까지 잔금 납부일을 최대 2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보증금 잔금납부일부터 발생하는 공실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따라 기관(SH, LH, GH)의 전월세 환산율이 적용되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잔금 납부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표준 입주자 계약서 제1조3항에 따릅니다.
④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⑤ 제4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한지붕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내야 할 월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액과 제8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6조에 따른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⑥ 입주자는 위 주택을 한지붕에게 넘겨줄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한지붕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7조 (임대료)
① 입주자는 당월 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한지붕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된 금액에 따른 연체이자율(연 6.0%)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임대료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8조 (관리비 및 공과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용관리비(공용공간청소비, 공용공간전기료, 오수정화청소비, 분리수거업체 비용, 공동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청소 등 위탁관리비용, 커뮤니티룸 관리비, 단체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와 공용공간 사용료(주차장, 커뮤니티룸 등을 사용시)를 한지붕에게 임대료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한지붕이 공용관리비와 공용공간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상기 ①항에 따른 공용관리비 예상금액는 아래 표와 같으며 최종 관리비 내역과 매달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세대공과금, 단체인터넷, 커뮤니티 옵션 감가상각비 등 별도)
<관리비 산정 예시>
항 목 | 세부 내역 | 금액(월단위) | 비 고 | |
일반 관리비 | 관리사무소 급여 | 2인×근무시간×최저임금×1.1 | 4,292천원 | 2인 |
4대보험료 | 관리사무소 부담액(인건비의 8.5%) | 423천원 | 법정 | |
복리후생비.경비 | 인건비의 10% | 100천원 | 임의 | |
운영위원회운영비 | 회의비, 회의수당(인당 5만원) | 300천원 | 5인 | |
사무비용 | 사무,인쇄비등 | 문구류등,토너비,사용료등 | 50천원 | 예상금액 |
우편, 통신비 | 사무소 전화료, 인터넷 등 실비정산 | 30천원 | 예상금액 | |
제세 공과금 (실비정산) | 주택 공용전기료 | 계약전력 180kw | 1,000천원 | 예상금액 |
공용수도료 | 비슷한 규모 대비 예상비용 | 150천원 | 예상금액 | |
냉난반비 | 커뮤니티룸 등 | 50천원 | 예상금액 | |
세금, 교육훈련비 | 공과금 등 실비정산, 법정교육비 등 | 30천원 | 예상금액 | |
청소비, 소독비 | 청소비 | 1인×근무시간×월급×1.1 | 1,375천원 | 견적서 |
청소용품비 | 지급자재 | 100천원 | 예상금액 | |
소독용역비 | 연 4회 /12 | 100천원 | 견적서 | |
승강기유지비 | 운영 대수기준 | 2대 x 단가 | 220천원 | 견적서 |
전기안전리비 | 전기용량 계산 | 전기용량 x 단가 | 275천원 | 견적서 |
소방안전리비 | 소방용량 계산 | 소방용량 x 단가 | 154천원 | 견적서 |
수선유지비 | 공용부분 | 하자보수 보증기간까지 무상 | 83천원 | 기존평균 |
정화조청소 | 정화조 300인용 | 기본요금+0.1㎥ 초과당 | 80천원 | 견적서 |
저수조청소 | 정화조 300인용 | (기본요금 + 고압세척)×2회/12 | 80천원 | 견적서 |
기타 비용 | 소모품, 안전비등 | 소모성 용품 구입비, 실비정산 | 30천원 | 예상금액 |
합 계 | 96호 기준 |
| 8,822천원 |
|
제9조 (갱신계약 조건 및 기타)
① 입주자는 한지붕이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에 1번 총 4회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차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본 계약 만료일 최소 5개월 전에 한지붕에게 갱신계약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신청 즉시 갱신계약에 필요한 조회 서류를 한지붕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한지붕은 본 규정 제5조 제②항, 제13조③항, 제16조, 제18조➁항 그리고 제22조➀항에 해당하는 입주자와의 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와 한지붕간의 계약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도시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과 한지붕의 계약조건 변경 시 즉시 적용됩니다.
제4장 공동생활 규칙
제10조 (전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전용공간(개인생활공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공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3. 세대 내부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련 법규 및 지침, 그리고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서 정합니다.
② 전용공간은 당해 입주자 책임과 부담으로 관리합니다. 이 경우 전용공간 내부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용공간 입주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의 공용공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한지붕이 하고 그 비용은 공동수선유지비로 합니다.
④ 입주 시 주택에 제공된 모든 물품은 계약만료일 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손상 없이 관리해야 하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제11조 (공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공용부분은 전용공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합니다.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공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하며,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한지붕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커뮤니티룸과 공용공간은 본 규정 및 한지붕의 사전 동의에 의해 일부 입주자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한지붕은 커뮤니티룸을 사용하는 일부 입주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은 커뮤니티룸을 일과 시간에 지역사회단체에 개방하거나 정기적으로 사용하도록 협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때에도 입주자들의 커뮤니티룸 사용에 큰 지장이 없도록 사전,사후 사용시간에 대해 조정하고 조율합니다.
⑤ 한지붕 또는 관리주체는 주차공간의 유지관리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수입은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제12조 (청소 및 위생)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한지붕이 주 1회 이상 공용공간을 청소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공용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는 전용공간(개인생활공간) 사용 시 청결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거 시에 입주 시에 준하는 청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자부담으로 퇴거청소를 진행하거나, 유보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3조 (외부인 출입)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 본인이 아닌 외부인이 일주일 이상 지속적, 장기적으로 입주자의 호실(개인생활공간)에 숙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긴급, 위급,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수상황은 예외입니다.
② 입주자가 외부인이 동거할 시 입주 및 퇴거 전, 후에 한지붕 주택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입주자가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주자 책임이며, 한지붕은 임대차계약 갱신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인의 거주로 인해 임대주택 내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지붕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발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경고를 부여합니다.
④ 제3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의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반려동물)
① 입주자는 본 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 반려동물 입양을 하였을 때 한지붕에게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를 알려야 합니다.
② 한지붕은 입주자가 반려동물과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 전체의 주거편의와 안정을 위하여 특정 입주자의 반려동물이 임대주택 내 타 입주자의 거주와 수면, 휴식, 생활을 방해할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3회이상 민원발생 시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시 반려인은 한지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반려인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비반려인의 경우 원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은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 모임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제15조 (주택 시설물 하자보수 등)
① 다음 각 호 상황의 발생시,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가. 전용공간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주택 및 부대시설의 파손, 망실, 훼손시
나. 화재 및 시설물에 사고 발생시
다.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이 주택 안에 침입하거나 방해시
라. 전염병 환자 발생시
② 주택의 공용공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한지붕이 부담후 관리비로 징수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훼손한 주택의 전용공간과 그 내부시설물,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특화형 매입임대 표준 입주자 계약서 특약 제5조에 따라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며, 관련 법규가 미비할시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한지붕을 대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① 반려동물은 본 주택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견주 또는 묘주 등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봐야 합니다. 다만, 한지붕은 다른 입주자가 정당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퇴거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안내견 등 특수목적견은 제외합니다.
② 입주자는 주택 내부(전용 및 공용공간)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입주자는 흡연으로 인한 주택훼손(벽지, 환풍기오염, 화재 등) 및 민원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밤 9시가 넘은 이후에 소음이 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입주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분쟁 원인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소음 발생 민원 3회 이상 접수 시, 입주자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④ 본 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이 반복되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지붕은 퇴거 조치 전에 해당 입주자와 먼저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입주자 모임에서 해당 입주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공동생활의 규정은 자치규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장 커뮤니티 활성화
제17조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
①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없을 시 각 호실마다 기준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대표 임기를 수행합니다.
② 전체입주자(입주자대표 중심)는 최소 월 1회 입주자 모임 또는 입주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소 연 3회 이상 의무 참석이며, 이때 입주자 모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모임 등 프로그램에 최소 연 3회이상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시 한지붕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자 대면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 시 프로그램 참석인원으로 인정합니다.
⑤ 입주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한지붕은 이러한 입주자의 참여적 의지에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 합니다. 단, 입주자가 제안한 기획ㆍ운영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⑥ 커뮤니티공간은 공용공간으로서 개인 물품을 적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⑦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커뮤니티의 규정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공동체 운영비 지원)
① 한지붕은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또는 소모임 등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하여 공동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입주자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프로그램 신청서를 한지붕에 전달해야 하고 한지붕은 일주일 내에 운영비 지원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의 말일까지 사용내역과 증빙을 한지붕에게 제출하며, 한지붕은 익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후 입주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공동체 운영비 사용 내역은 입주자 전체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장 퇴거
제19조 (퇴거 요건)
①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차계약 제14조를 적용한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할 경우,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한지붕에게 퇴거일자가 명시된 문서(퇴거신청서)와 함께 통보하면 예정일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③ 상기②항의 통보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통보일로부터 3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을 한지붕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④ 입주자는 본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한지붕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⑤ 입주자는 퇴거 시, 사전에 입퇴거 점검표를 작성하여 한지붕에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⑥ 퇴거 시 청소는 입주자가 청소하거나 일정금액의 청소비를 한지붕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0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차기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한지붕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 후 유지보수비, 퇴거 청소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1조 (계약기간 중도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제19조 ②항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한 후 차기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한지붕과 해지합의서 작성하고 차기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현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제19조 ②항의 퇴거예정일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퇴거 시 입주자는 보증금 잔액에서 유보금(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각각 최대 3개월분, 하자보수금)을 차감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지붕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지붕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의 입주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연체한 임대료 합계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한지붕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본 계약 체결 당사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거주하거나 전대 등을 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경우
7.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고 인정한 경우
2. 한지붕이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한지붕이 입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4. 한지붕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한지붕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 (해석)
①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다를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②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관련 법규와 다를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합니다.
③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한지붕 자치규약과 커뮤니티 운영세칙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4조 (운영규정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가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합니다.
② 규약의 원본은 한지붕이 보관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와 한지붕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③ 새로이 입주자 선정시 한지붕은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제정 및 변경)
① 본 규정은 한지붕이 최초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② 입주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운영규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림회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2일부터 수정 발효합니다.
2. 이 규정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운영규정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듣고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