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협동조합 커뮤니티 운영세칙
제정 2024.02.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 』제5항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커뮤니티”라 함은, 입주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택의 자치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한지붕의 지원과 안내에 따라 입주자들이 진행하는 각종 모임과 회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때 커뮤니티는 “회의”와 “커뮤니티 활동”으로 구분된다.
②“회의”라 함은, 입주자들이 자치규약, 공용공간 이용, 공동생활 문제, 입주자대표 선출, 주택 내 민원해소 등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살림회, 임시회의 등을 말하며, 한지붕은 필요에 따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커뮤니티 활동”이라 함은, 입주자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한지붕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소모임, 한지붕동아리, 한지붕프로그램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말한다.
④“입주자대표”라 함은, 전체 입주자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한지붕과 소통하며, 살림회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전체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주택 입주자대표로 구성하고 운영한다.
⑥“살림회”라 함은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참석하여 주택의 공동체적 운영과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으는 입주자 모임이다.
⑦“임시회의”라 함은, 주택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정기)살림회”와 별개로 개최되는 입주자 모임(임시살림회)을 말한다.
⑧“한지붕동아리”라 함은 한지붕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하는 동아리 모집공고를 통해 구성되며 입주자들이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모임을 말한다.
⑨“소모임”이라 함은 입주자 3인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여 신청하는 입주자모임을 말한다.
⑩“한지붕프로그램”이라 함은 한지붕에서 전체 입주자 또는 개별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 (커뮤니티 대상)
한지붕협동조합이 운영, 관리하는 모든 주택입주자
제4조 (운영원칙)
한지붕커뮤니티는 다음 각호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① 모든 한지붕커뮤니티는 사전에 한지붕에 신청하고 주택담당자와 공유 후 활동한다.
단 커뮤니티활동 신청서는 3일 ~ 7일 전 주택담당자와 일시, 장소, 안건을 공유해야 한다.
② 입주자 누구나 자발적으로 본 운영세칙에 따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 입주자들은 커뮤니티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책임진다.
③ 운영 과정 및 결과는 주택 전체 입주자와 한지붕에 공유한다. 공유방법은 한지붕이 제시한 보고 양식과 적당량의 사진으로 한다.
④ 커뮤니티의 취지와 내용은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그리고 불법적이지 않도록 한다.
⑤ 입주자 간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⑥ 한지붕은 매년 초 연간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들에게 제시하며,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⑦ 한지붕은 매년 말 연간 커뮤니티 진행에 대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다음 년도의 커뮤니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⑧ 본 커뮤니티운영세칙은 한지붕의 임대주택운영규정과 각 주택별 자치규약에 기반하여 적용하며, 커뮤니티운영세칙과 임대주택운영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운영규정에 따르고 커뮤니티운영세칙과 주택별 자치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커뮤니티운영세칙에 따른다.
⑨ 자산취득은 원칙적으로 불가 하며 서적, 운동물품 등 자산을 취득한 경우 한지붕으로 반환한다.
[한지붕 주택운영규정] 일부 내용 발췌
제5장 커뮤니티 활성화 제17조 (입주자 커뮤니티운영) ①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없을 시 각 호실마다 기준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며 대표 임기를 수행합니다. ② 전체입주자(입주자대표 중심)는 최소 월 1회 입주자 모임 또는 입주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최소 연 3회 이상 의무 참석이며, 이때 입주자 모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입주자 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모임 등 프로그램에 최소 연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 시 한지붕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자 대면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 시 프로그램 참석인원으로 인정합니다. ⑤ 입주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한지붕은 이러한 입주자의 참여적 의지에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합니다. 단, 입주자가 제안한 기획ㆍ운영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⑥ 커뮤니티 공간은 공용공간으로서 개인 물품을 적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2장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제5조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역할)
① 입주자대표는 주택 살림회에서 입주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여러 명 선출)한다. 오프라인 선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체카톡방 등 온라인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후보가 신청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득표한 입주자가 대표로 선출된다.
② 입주자대표 후보가 나서지 않거나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지붕에서 기준을 정하여 입주자들이 순차적으로 대표 임기를 수행한다.
③ 입주자대표의 임기는 6개월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 살림회 개최 및 회의 주관, 회의록 제출
나. 공용부분의 청소상태를 점검하여 부실할 경우 한지붕 주택담당자와 정보 공유
다. 커뮤니티룸 사용 관리와 프린터, 에어콘 등 내부시설 상태에 대한 점검 후 한지붕 주택담당자에게 정보 공유
라. 주택에 비치된 공용건조기의 배수상태를 점검하고 먼지 거름망 등을 청소, 관리한다.
⑤ 한지붕은 입주자대표에게 매월 대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6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역할)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며,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가. 대표회의 및 살림회 일시
나. 공용관리비 토론 및 의견 제시
다. 입주자 의견과 민원을 한지붕에게 전달, 협의
라. 주차장, 커뮤니티룸 등 주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결정
마. 주택 전용 및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한 전달, 보수과정 감독, 결과 점검 및 공유
바. 주택 외부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
사. 살림회 일정 및 안건
아. 임시회의(살림회) 소집 및 안건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한지붕의 주택별 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격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한지붕의 요청이나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동의로 임시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조 (살림회의 역할과 운영)
① 살림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가. 임시살림회는 입주자의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집 요청을 받을 경우 7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나. 공용관리비 개선방안 의견 제시
다. 입주자간 배려: 층간소음, 반려동물, 흡연, 외부인출입, 무인택배함, 커뮤니티룸 사용 등
라. 주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② 살림회 회의는 입주자대표 또는 한지붕 주택담당자가 주관한다.
③ 살림회는 한지붕의 주택별 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격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살림회 개최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④ 살림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입주자는 살림회 회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⑤ 한지붕의 필요에 따라 한지붕 주택담당자가 살림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8조 (한지붕동아리의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동아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한지붕동아리는 운영기간 동안 구성원 증가를 목표로 한다.
가. 최초 신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한지붕동아리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 : 3개월
나. 중기 : 5 ~ 6개월
다. 장기 : 10 ~ 12개월
③ 한지붕동아리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동아리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이 가능한 한 가지 주제
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 제출 (지원금 중 30% ~ 50% 선 지급)
다. 각 주택은 동아리 개최시 홍보한다.
라. 월 1회 이상 동아리 활동 내용 공유 (입주자단톡방과 한지붕 주택담당자)
마. 운영기간 종료시 결과보고서 제출 (잔여 지원금 지급)
바. 동아리는 확장성, 지속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함
사.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정보제공 사전 동의
④ 한지붕동아리의 대표 실무자에게는 동아리 운영기간 동안 구성원 증가, 공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종료시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는 한지붕에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선별하여 지급한다.
⑤ 한지붕동아리의 문서양식과 지원금 지급기준, 그리고 운영은 동아리 모집공고와 안내문에 따른다.
⑥ 동아리 중도포기, 결과보고 미제출, 변동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되지 않을 시에는 동아리 안내문에 따라 반환 또는 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소모임의 구성과 운영)
① 소모임 구성 시 최초 신청은 해당 주택 입주자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소모임의 운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 : 1회 ~ 2회
나. 중기 : 2개월 ~ 3개월
다. 운영기간 3개월 이상의 소모임은 일단 3개월로 종료한 후 다음 모집공고에 한지붕동아리로 신청해야한다.
③ 소모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소모임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이 가능한 한 가지 주제
나. 소모임 활동 전에 신청서 제출 및 활동 후 활동보고서 등 증빙서류 7일이내 제출
다. 소모임 활동 직후 활동 내용 공유(입주자단톡방과 한지붕 주택담당자)
라.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정보제공 사전 동의
④ 소모임의 지원금 1인 1회 1만원이며 1인 최대 1개월 2회 활동 가능하다.
⑥ 한지붕 주택운영규정 제5장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며 활동보고서 허위작성 및 증빙서류 미비일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않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 할 수 있다.
제10조 (한지붕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① 한지붕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가. 취미, 배움: 필라테스, 피트니스, 악기배우기, 목공 등
나. 여행, 경험: 전통건축물 역사기행, 사적지 역사기행, 원데이클래스 등
다. 나눔: 반찬만들기, 재능나눔 등
마. 기타: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 및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된 활동
② 한지붕은 프로그램의 특성과 운영비용의 규모에 따라 입주자에게 보증금 또는 자부담을 지불하고 참여토록 진행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자부담은 폐강일 경우 전액 환불되며, 프로그램 참여 취소는 일주일 전까지 가능하고 개강 3일 전부터는 보증금과 자부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③ 한지붕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가. 프로그램 주제는 입주자 간 소통과 친목이 가능한 한 가지 주제
나. 매 프로그램 착수 전에 입주자의 참여 신청 확인하고 참여신청자가 최소 규모에 미달할 경우 취소 가능
다. 프로그램 진행 직후 프로그램 내용 공유(입주자단톡방과 한지붕 홈페이지)
라. 한지붕의 대외홍보 및 기관 공모사업에 정보제공 사전 동의
④ 프로그램 신청 후 고의적으로 신청을 취소하는 등 한지붕에 피해를 줄 경우 향후 다른 프로그램 신청을 한지붕이 거부할 수 있다. 또한 한지붕에게 금액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지붕은 참여자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커뮤니티 참여자의 의무)
한지붕협동조합 입주자는 임대주택운영규정, 주택별 자치규약에 따라 한지붕커뮤니티에 적극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커뮤니티운영세칙 및 공고문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커뮤니티 지원, 증빙 및 보관
제12조 (지원)
① 사전에 주택담당자와 소통 후 진행되는 회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금은 한지붕 임대주택 운영규정과 커뮤니티운영세칙에 따라 결정한다.
② 커뮤니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한지붕 제공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한다.
③ 사전에 주택담당자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의, 소모임 등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커뮤니티 운영세칙 3장 13조에 의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활동기록지에 정확한 활동내용이 기재되지 않을 경우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소모임 등 모든 자발적 활동은 한지붕이 제공하는 신청서를 제출
절차: 주택담당자에게 3일 ~ 7일전 사전신청서 제출 → 주택담당자와 소통 후 활동 → 증빙서류 제출
지원: 1인 최대 1만원 최대 1개월 2회까지 일정 양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한다.
⑥ 한지붕동아리는 공고문과 안내서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⑦ 회의 및 커뮤니티활동이 종교적, 정치적,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내용으로 활동 후 지원받았을 경우 한지붕은 지원했던 일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증빙)
①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라 모든 회의 및 커뮤니티 활동은 사전신청 후 진행되며 활동에 따른 증빙을 해야 한다.
② 활동기록지, 회의록, 활동사진 2장 이상, 영수증(사본, 원본), 참석자명단 등 활동에 따라 한지붕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증빙한다. 단 활동사진은 참여자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기 2항에 따른 증빙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주택담당자와 논의한다. 경우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
④ 회의 및 커뮤니티 증빙은 활동 후 7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이내 한지붕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증빙서류의 보관 및 보존)
① 살림회 회의 안건지 및 회의록은 주택 커뮤니티룸에 비치 또는 입주자 단톡방 등 모든 입주자와 공유한다.
② 커뮤니티활동에 관련한 증빙서류는 한지붕에서 보관한다.
③ 모든 한지붕 커뮤니티 진행에 관련한 증빙서류에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관후 폐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① 본 운영세칙은 2024. 02. 01.부터 시행한다.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