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
한지붕협동조합(이하 “한지붕”이라 함)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지붕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매입임대주택(주소: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나길 5,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 임대운영과 주택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한지붕협동조합 임대주택 운영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한지붕 청년특화형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임대주택 임차인(이하“입주자”라고 한다)의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입주자들은 한지붕이 공급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주택에서의 공동체 생활과 합리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본 운영규정을 항시 준수해야 합니다.
살기 좋고 따뜻한 주거 공간을 함께 만들기
위한 규정이오니 입주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준수하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본 규정은 한지붕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공동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한지붕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한지붕”이라 함은, LH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운영, 주택관리, 자산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 및 지원하는 운영기관으로써,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한지붕협동조합을 말합니다.
2. “입주자”라 함은, 한지붕협동조합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을 말하며, 임대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입주자 모임“의 성원이 됩니다.
3. “셰어하우스”는 여러 명이 한 집에서 개인 침실을 따로 사용하면서 출입문, 거실, 주방, 베란다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쓰는 현대적인 주거 형태를 의미합니다.
4.“세대별 전용공간”은 호별 건축물대장의 전용공간 중에서 “A룸”, “B룸”으로 나누어 각 입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전용공간을 의미합니다.
5.“세대별 공용공간”은 각 호별 건축물대장의 전용공간 중에서 "A룸", "B룸"의 '세대별 전용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세대별 공용공간으로 합니다.(단, 201호~501호의 거실 내 화장실 면적은 "B룸"의 세대별 전용공간에 속합니다.)
6.“전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한지붕과의 본 계약에 따라 독자적으로 점유하는 임대주택의 각 호실을 말합니다.
7.“공용공간”이라 함은,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공간 중 전용공간을 제외한 출입구, 주차장, 현관, 계단실, 옥상, 지하시설 등 입주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8.“선거”라 함은 입주자들의 대표 선출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선거인”이라 함은, 상기 2항에 의한 입주자로써 한지붕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10.“관리주체”라 함은, 한지붕과 한지붕의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한 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소 등을 말합니다.
11.“자치규약”이라 함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공동생활을 위해 입주자 스스로 정하는 규범입니다.
12.“관리규약”이라 함은, 한지붕이 지자체와 LH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의 안전과 청결, 관리와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제반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13.“커뮤니티운영세칙”이라 함은, 한지붕이 임대주택에서 주거서비스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3조 (한지붕의 권리와 의무) 한지붕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한지붕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서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입주자 선정, 교육, 계약, 입주, 퇴거의 주관
2. 커뮤니티 모임 관리 및 지원
3. 공용공간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 대행
4. 주택과 입주자의 안전과 공동체 운영의 관리
5. 임대주택 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② 한지붕은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으로서 그리고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로서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LH공사의 공공주택 정책 변경에 대한 안내
2. 관리비 부과내역서의 공개 및 제공
3. 임대주택안의 질서문란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
4. 임대주택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5. 공용공간 청소 및 유지관리,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 작성
6. 입주자가 공용관리비의 열람을 청구 허용 및 사본 복사
7. 기타 임대주택의 선량한 운영기관으로서 주의 의무
③ 한지붕의 대표자와 그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조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전용부분과 세대별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할 권리
2. 공용부분과 세대별 공용부분을 본 계약과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입주자 모임의 의결권
4. 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의결권
5. 한지붕의 공용관리비 및 공용공간 사용료 등에 대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습니다.
1. 공동체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2. 동일 호수 동거 입주자들의 공용관리비 공동 부담
3. 커뮤니티 활동 및 모임에 참석
4. 본 규정과 입주자 모임에서 결정한 의결사항 준수
5. 환경친화적인 주거생활
6. 주택의 재산가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용공간과 공용공간 및 제반시설을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로서 사용, 보전, 유지
7. 임대주택 관리규약(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8. 커뮤니티 운영 세칙에 대한 동의와 준수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지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3.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4 관련 법규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그리고 입주자격이 없는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행위
5. 전용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 입주자의 생활과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
6. 기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관련 법규가 정하는 행위
④ 입주자는 한지붕이 설치, 제공한 상하수도, 냉난방, 전기계량기, 세탁기, 냉장고 등의 고장시 즉시 한지붕에 신고하여 수리, 교체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년 동월 사용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해당 평형 최근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⑤ 입주자는 한지붕이 주택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전용공간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⑥ 한지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입주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장 임대료 및 관리비
제5조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① 본 계약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방법과 대상금액 및 전환이율 등은 임대인이 따로 정합니다.
제6조 (보증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 임대조건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한지붕에게 납부합니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상 잔금 납부일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규와 본 계약에 의해 보증금 계약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③ 본 조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는 보증금 잔금납부일 1개월 전까지 잔금 납부일을 최대 2개월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보증금 잔금납부일부터 연장기간까지 발생하는 공실 임대료, 공실 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선납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6.5%를 적용합니다.
④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끝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⑤ 본 조 제④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한지붕은 주택 및 시설 일체에 대한 퇴거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한지붕에게 납부해야 할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액과 제6조제③에 따른 입주자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및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위약금, 본 계약 제5조의 주택 인도 지연에 따른 배상금 또는 손해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이때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은 본 계약의 전용면적(㎡)당 3만원으로 합니다.
⑥ 입주자가 입주계약 만료일 이전에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 조 제⑤항과 본 규정 제21조제②항, 제22조제②,③항에 따라 반환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입주자가 추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받는 보증금에 전월세환산률을 계산한 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⑦ 입주자는 위 주택을 한지붕에게 인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한지붕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합니다.
제7조 (임대료)
① 입주자는 당월 분의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한지붕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된 금액에 따른 연체이자율 연 6.5%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임대료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8조 (관리비 및 공과금)
① 입주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용관리비(공용공간청소비, 공용공간전기료, 오수정화청소비, 분리수거업체 비용, 공동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청소 등 위탁관리비용, 커뮤니티룸 관리비, 단체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와 공용공간 사용료(주차장, 커뮤니티룸 등을 사용시)를 한지붕에게 임대료 납부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6.5%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한지붕이 공용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입주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방법은 전자우편, SNS, 문자 또는 게시판 공지로 하기로 합니다.
③ 본 조 제①항에 따른 공용관리비 예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최종 관리비 내역과 매달 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세대공과금, 인터넷, 등 별도)
<공용관리비 산정 예시>
항 목 | 세부 내역 | 금액(월단위) | 비 고 | |
일반 관리비 | 공용부청소비(1인) | 주 1회 | 2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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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회의비, 회의수당(인당 1만원) | 20,000원 | 2인 | |
운영비 | 주유비,식대,소모품비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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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비용 | 소모품비 | 일식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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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실비정산) | 공용전기료 | 주차장, 공용공간 | 20,000원 | 사례기준 |
청소용품비, 소독비 | 청소용품비 | 일식 | 10,000원 | - |
소독용역비 | 일식 | 7,000원 | - | |
승강기유지비 | 운영 대수기준 | 1대 기준 | 110,000원 | 1대 |
수선유지비 | 공용부분 | 기존 사례 기준 | 20,000원 | 사례기준 |
정화조 | 정화조청소비 | 기존사례기준 (년 1회, 12만원) | 10,000원 | 사례기준 |
기타 관리 비용 | 재해예방, 잡비 | 재해예방,잡비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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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일부 VAT 포함) | (연면적 ㎡당 9,816원) ⟹ 전용세대당 평균 48,000원/월 | 4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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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별 부과되는 공용관리비와 호별 전용공과금의 경우 A룸과 B룸 입주자가 50%씩 납부하기로 한다. (1호에 1실만 거주할 경우 당시 거주자가 공용관리비와 호별 전용 공과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갱신계약 조건 및 기타)
① 입주자는 한지붕이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2년에 1번 총 4회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차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입주자가 갱신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본 계약 만료일 최소 5개월 전에 한지붕에게 갱신계약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신청 즉시 갱신계약에 필요한 조회 서류를 한지붕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본 조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한지붕은 본 규정 제4조 제②항 및 제③항,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⑥항 그리고 제22조 제➀항에 해당하는 입주자와의 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입주자와 한지붕간의 계약은 한국주택도시공사(LH)와 한지붕의 계약조건이 변경(보증금⋅임대료 변경 포함) 시 즉시 적용됩니다.
제4장 공동생활 규칙
제10조 (전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본 임대주택은 셰어하우스로서 A,B룸의 거주자는 전용공간등의 유지관리를 함께
책임집니다.
② 전용공간(개인생활공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천정, 바닥 및 벽은 주요구조부인 천정, 바닥 및 내력벽의 바탕 구조체를 공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의 마감부분 및 주요구조부(내력벽 등)가 아닌 내부 칸막이 벽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2. 현관문 몸체와 시건장치 및 내부도장 부분은 전용공간으로 하고 외부도장 부분은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3. 세대 내부의 창(외기에 면하는 창틀 제외)은 전용공간으로 합니다.
4. 배관, 배선 닥트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전용공간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을 공용공간으로 합니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관련 법규 및 지침, 그리고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서 정합니다.
③ 세대별 전용공간의 유지 관리는 각 룸의 거주자가 책임집니다. 이 경우 전용공간, 세대별전용공간 내부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과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전용공간 입주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합니다.
④ 전용공간, 세대별 전용공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한지붕이 하고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5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입주 시 주택에 제공된 모든 물품은 계약만료일 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손상 없이 관리해야 하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⑥ 거실의 화장실은 B룸 입주자의 전용 화장실로 하며 유지관리 책임 또한 B룸 입주자에게 있습니다.(단, 502호의 거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⑦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공간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공용공간 등의 유지관리)
① 공용부분은 전용공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합니다.
② 입주자는 대지 및 공용공간 등을 각각의 용도에 따라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③ 한지붕 또는 관리주체는 주차공간의 유지관리와 관리비 절감을 위해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유료 개방할 수 있으며, 이때 주차수입은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공용공간, 세대별 공용공간에 설치된 급수관, 배수관, 난방관의 유지·보수는 한지붕이 하고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5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공용공간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12조 (청소 및 위생)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한지붕이 주 1회 이상 공용공간을 청소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공용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는 전용공간사용 시 청결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퇴거 시에 입주 시에 준하는 청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자부담으로 퇴거청소를 진행하거나, 유보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입주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 및 쓰레기 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이외의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제13조 (외부인 출입)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입주자 본인이 아닌 외부인이 일주일 이상 지속적, 장기적으로 입주자의 호실(개인생활공간)및전용공간에 숙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긴급, 위급, 천재지변으로 인한 특수상황은 예외입니다.
② 입주자가 외부인이 동거할 시 입주 및 퇴거 전, 후에 한지붕 주택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입주자가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입주자 책임이며, 한지붕은 임대차계약 갱신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③ 외부인의 거주로 인해 임대주택 내부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한지붕 또는 감독기관으로부터 발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경고를 부여합니다.
④ 제3항의 경고가 3회 누적되었을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의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반려동물)
① 입주자는 본 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 반려동물 입양을 하였을 때 한지붕에게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를 알려야 합니다.
② 한지붕은 입주자가 반려동물과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입주자 전체의 주거편의와 안정을 위하여 특정 입주자의 반려동물이 임대주택 내 타 입주자의 거주와 수면, 휴식, 생활을 방해할 경우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에게 반려동물에 대해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 시 반려인은 한지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반려인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비반려인의 경우 원하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④ 한지붕은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입주자 모임에서 논의하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⑤ 본 조 제①항, 제②항으로 3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본 조 제③항의 교육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주택 시설물 하자보수 등)
① 다음 각 호 상황의 발생시,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가. 전용공간(세대별 전용공간과 세대별 공용공간 포함)과 공용공간을 포함한 주택 및 부대시설의 파손, 망실, 훼손시
나. 화재 및 시설물에 사고 발생시
다.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이 주택 안에 침입하거나 방해시
라. 전염병 환자 발생시
② 세대 공용공간은 A, B룸 입주자가 함께 책임집니다.
③ 주택의 공용공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로 하되 그 비용은 한지붕이 부담후 관리비로 징수합니다. 다만 입주자가 훼손한 주택의 전용공간(세대별 전용공간과 세대별 공용공간 포함)과 그 내부시설물,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본 계약 제9조 제④항따라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본 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며, 관련 법규가 미비할시 입주자 모임과 한지붕 간의 협의에 의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⑤ 한지붕이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한지붕을 대위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세대별 공용공간 내에서 입주자 부담에 속하는 하자(고장,훼손 및 기타하자)의 경우 해당 하자의 책임 있는 해당호수의 입주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하자의 관리책임이 있는 호수의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되 그 비율은 A룸 : B룸 = 5:5의 비율로 지불한다. 미납의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보존을 위하여 입주보증금에서 차감되거나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옵션을 새로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합니다.
⑧ 기본 옵션인 세탁기와 냉장고는 201호, 301호, 401호에 제공되고 있으며, 세탁기만 제공되는 세대는 302호, 402호입니다. 단, 입주자가 기본 옵션인 세탁기와 냉장고의 고장 또는 사용불가시 옵션을 종료하고 입주자 비용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제16조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① 반려동물은 본 주택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견주 또는 묘주 등은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로 반려동물을 돌봐야 합니다. 다만, 한지붕은 다른 입주자가 정당한 불편을 호소하거나, 불쾌감을 느낄 경우 퇴거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때 안내견 등 특수목적견은 제외합니다.
② 입주자는 주택 내부(전용 및 공용공간)에서 금연해야 합니다. 흡연하는 입주자는 흡연으로 인한 주택훼손(벽지, 환풍기오염, 화재 등) 및 민원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③ 밤 9시가 넘은 이후에 소음이 나는 경우 사전에 다른 입주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하며, 소음으로 인한 분쟁 원인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소음 발생 민원 3회 이상 접수 시, 입주자대표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④ 본 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이 반복되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입주자들의 요청으로 한지붕은 해당 입주자를 퇴거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지붕은 퇴거 조치 전에 해당 입주자와 먼저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입주자 모임에서 해당 입주자에 대한 조치 여부를 논의하도록 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제5장 커뮤니티 활성화
제17조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
① 입주자대표는 입주자 전체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자발적인 지원자가 없을 경우 추첨을 하거나 각 호실마다 기준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대표 임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한지붕은 선출직 입주자대표와 별개로 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자 중에서 임의로 커뮤니티 크리에이터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 전체입주자(입주자대표 중심)는 분기당 1회 이상 입주자 모임 또는 입주자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입주자 모임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자 모임의 결정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③ 입주자들은 임대주택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과반수로 자치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단, 자치규약의 본계약과 수정은 커뮤니티의 제정과 개정의 세부사항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릅니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참석 시 프로그램 참석으로 인정합니다.
⑤ 한지붕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원데이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커뮤니티 공모전 등 입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⑥ 입주자 모임, 커뮤니티 프로그램, 소모임 등 프로그램에 최소 연 3회이상 참여하지 않은 입주자는 재계약시 한지붕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⑦ 입주자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한지붕은 입주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공간 제공,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적극 협조 합니다. 단, 입주자가 제안한 기획ㆍ운영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진행합니다.
⑧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커뮤니티의 운영은 한지붕이 제공한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 (커뮤니티 운영비 지원)
① 한지붕은 입주자대표와 커뮤니티 크리에이터의 지원비를 지원 할 수 있습니다.
② 한지붕은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또는 소모임 등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시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하여 본 규정 제17조 제⑤항에 진행된 비용은 한지붕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입주자가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프로그램 신청서를 한지붕에 전달해야 하고 한지붕은 일주일 내에 운영비 지원 여부를 입주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날의 말일까지 사용내역과 증빙을 한지붕에게 제출하며, 한지붕은 익월 말까지 타당성 검토 후 입주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세부적인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방안은 커뮤니티 운영세칙에 따르기로 합니다.
확인사항 | 본인(대리인 등 포함)은 본 운영규정과 부속서류인 <관리규약(칙), 커뮤니티 운영세칙>의 내용을 전부 확인하였고, 주요 내용 및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지붕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합니다. |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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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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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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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퇴거
제19조 (퇴거 요건)
①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차계약 제14조를 적용합니다.
② 입주자가 본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요청할 경우, 퇴거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한지붕에게 퇴거일자가 명시된 메신저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면 예정일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③ 본조 제②항의 통보가 지연될 경우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통보일로부터 3개월치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을 한지붕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④ 입주자는 본 계약 만료 후 계약 갱신의 의사가 없을 경우,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문자로 한지붕에게 퇴거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⑤ 입주자는 퇴거 시, 사전에 입퇴거 점검표를 작성하여 한지붕에게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⑥ 퇴거 시 청소는 입주자가 청소하거나 일정금액의 청소비를 한지붕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0조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계약기간 종료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차기 주택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할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한지붕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퇴거 시 임대료, 관리비를 모두 정산 후 유지보수비, 퇴거 청소비를 제외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1조 (계약기간 중도 퇴거 절차)
① 입주자와 한지붕은 거주 주택에 대한 점검을 중간, 퇴거 시 총 2회 점검 진행합니다.
② 입주자는 퇴거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수리비용 지급 등 당사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③ 입주자가 본 규정 제19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중도 퇴거하면서 차기 주택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일부를 수령하고자 하면, 한지붕과 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현 거주하는 주택 보증금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④ 본 규정 제19조 제②항에 퇴거예정일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퇴거 시 입주자는 본 조 제③항의 해지합의서에 따라 보증금 잔액에서 유보금(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각각 최대 3개월분, 하자보수금)을 차감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받는 보증금에 대해 전월세환산율을 적용한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22조 (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지붕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신청서류를 제출했거나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한지붕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의 입주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연체한 임대료 합계액이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한지붕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본 계약 체결 당사자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자가 거주하거나 전대 등을 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거주하는 경우
7. 제4조 제⑤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거부할 경우
8.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인 커뮤니티 모임에 3회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9. 그 밖에 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한지붕이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택 소유기관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한지붕이 입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4. 한지붕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한지붕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 (해석)
①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다를 경우 본 계약이 우선합니다.
② 본 운영규정과 임대차계약의 조항이 관련 법규와 다를 경우 관련 법규가 우선합니다.
③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커뮤니티 운영세칙과 관리규약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4조 (운영규정의 보관)
① 규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입주자가 기명 날인한 규약을 한통 작성하여 이것을 규약 원본으로 합니다.
② 규약의 원본은 한지붕이 보관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와 한지붕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③ 새로이 입주자 선정시 한지붕은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제정 및 변경)
① 본 규정은 한지붕이 최초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② 입주자는 본 규정에 따라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합니다.
③ 입주자는 한지붕에게 운영규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살림회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5년 09월 30일부터 수정 발효합니다.
2. 이 규정 발효 이전에 행하여진 결정이나 처분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 운영규정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듣고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임대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510호 | ||||
성 명 | 한지붕협동조합 이사장 이 병 (인) | 사업자번호 | 315-82-05131 | 전화번호 | 02-712-1368 | |
"임차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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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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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대리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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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관계 |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0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