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계] 한지붕x 신우신협 업무협약 (MOU) 체결

관리자
2024-08-20
조회수 73

[한지붕협동조합-커뮤니티]

MOU 체결내용 공유 


한지붕협동조합 X 신우신협(의정부)이  업무협약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문의: 한지붕_010-5735-1386 / 신우신협_031-8751-0751~3

    [ 혜    택]

1. 신우신협은 한지붕협동조합 입주자에게 정기적금 1년 기준, 1년 월 불입금 30만 원 한도로 2.4% 추가 적금 우대 금리를 제공

2024. 08.13. 기준 4.2% +추가금리 2.4%  적용 6.6% 

상기 금리는 2024.08.13. 기준금리로 기준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우신협은 한지붕협동조합 입주자에게 송금수수료 면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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